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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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추계조사결정 | 조심2011서0409 | 2011-06-01 | 3 |
440 |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4071 | 2011-05-31 | 4 |
439 |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정당함(기각) | 조심2011중1298 | 2011-05-30 | 3 |
438 | 상속개시 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한 것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1355 | 2011-05-30 | 4 |
437 |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압류는 정당함 | 조심2011서0598 | 2011-05-30 | 4 |
436 | 자료상으로 조사된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세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11중1578 | 2011-05-30 | 3 |
435 | 법인이 지사와 계약체결시 지사로부터 수령한 광고비(가맹비)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0중2596 | 2011-05-30 | 4 |
434 | 특수관계자들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0구3608 | 2011-05-25 | 476 |
433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은 92일 경과 심판청구로 각하 함 | 조심2011구1183 | 2011-05-24 | 129 |
432 | 심판청구 기간도과로 심판청구 각하 (본안심리대상 아님) | 조심2011전1527 | 2011-05-17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