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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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중1115 | 2012-06-11 | 6 |
780 |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서1923 | 2012-06-08 | 6 |
779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서3482 | 2012-06-05 | 6 |
778 |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조심2012중997 | 2012-06-05 | 8 |
777 |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 운영업으로 사업 전환한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전4817 | 2012-06-04 | 7 |
776 |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함 | 조심2011중5031 | 2012-05-31 | 8 |
775 | 주식의 취득시기는 납세자(선입선출법)가 기장한 장부상의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함 | 조심2012서530 | 2012-05-31 | 10 |
774 | 비거주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조심2012서736 | 2012-05-31 | 101 |
773 | 쟁점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1서3586 | 2012-05-31 | 496 |
772 |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 조심2012서1941 | 2012-05-31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