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851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ㆍ재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 조심2012서4823 | 2013-05-09 | 421 |
850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 조심2012서3847 | 2013-05-09 | 385 |
849 | 정황상 매출누락이 아님 | 조심2012서2606 | 2013-05-09 | 7 |
848 | 부가세 무납부, 단기폐업, 위장사업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조심2012전4538 | 2013-04-29 | 307 |
847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서2219 | 2013-04-25 | 11 |
846 |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 조심2011서0407 | 2013-04-25 | 9 |
845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증가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 조심2013구0299 | 2013-04-16 | 379 |
844 |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2서3110 | 2013-04-10 | 646 |
843 |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2008사업년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2구2578 | 2013-04-05 | 6 |
842 | 새로운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는 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0937 | 2013-04-05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