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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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과세 당시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과 항소심에서 감소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조심2012부1730 | 2012-06-27 | 6 |
800 |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점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이 아닌 ’05.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중3533 | 2012-06-26 | 14 |
799 | 노조가 지급받은 금액(종업원 특별격려금)을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1479 | 2012-06-25 | 8 |
798 |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 조심2011중3227 | 2012-06-25 | 7 |
797 |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물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원이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 조심2012전1728 | 2012-06-22 | 6 |
796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중2240 | 2012-06-21 | 7 |
795 | 채권에 대한 대손을 부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1서2355 | 2012-06-20 | 20 |
794 | 배임수재금품이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서1376 | 2012-06-19 | 6 |
793 | 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광2082 | 2012-06-18 | 6 |
792 |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종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중2062 | 2012-06-1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