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841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2서3354 | 2013-04-02 | 379 |
840 | 법인이 주주들의 국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등으로 부득이하게 납부하게 된 경우는 법인의 독립된 납세의무 이행이다. | 조심2012부1581 | 2013-01-29 | 950 |
839 |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2서3266 | 2013-01-25 | 286 |
838 |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부3337 | 2012-12-31 | 378 |
837 |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2서2410 | 2012-12-28 | 692 |
836 | 표지어음의 매출할인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움 | 조심2012서1316 | 2012-12-28 | 642 |
835 | 쟁점건설비용을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조심2012서1381 | 2012-12-26 | 590 |
834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2서3071 | 2012-12-20 | 743 |
833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2996 | 2012-12-17 | 371 |
832 | 그룹회장의 개인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 관련성이 있음 | 조심2011서2503 | 2012-12-03 |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