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821 | 상속재산 평가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 조심2012서3964 | 2012-11-15 | 207 |
820 | 과점주주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조심2012서3180 | 2012-11-02 | 463 |
819 |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 조심2012서3682 | 2012-10-30 | 218 |
818 |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 조심2012서0273 | 2012-10-18 | 196 |
8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조심2012부3431 | 2012-09-06 | 262 |
816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광2480 | 2012-09-05 | 509 |
815 | 과점주주로서 주식보유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보유기간 중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조심2012광474 | 2012-08-31 | 560 |
814 |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 조심2012전2683 | 2012-08-02 | 596 |
813 |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발생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임 | 조심2012구2517 | 2012-07-20 | 411 |
812 |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소득금액 추계경정할 수 없음 | 조심2012중2245 | 2012-07-19 | 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