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831 |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12서3949 | 2012-12-03 | 564 |
830 |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삼기는 어려움 | 조심2012서1342 | 2012-11-29 | 7 |
829 |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1중1454 | 2012-11-26 | 8 |
828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수입이자계상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서0718 | 2012-11-22 | 7 |
827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음 | 조심2012서0561 | 2012-11-21 | 7 |
826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조심2012서2782 | 2012-11-21 | 20 |
825 | 동종업종의 수목 재고수량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2중0753 | 2012-11-21 | 7 |
824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 조심2012중3034 | 2012-11-21 | 7 |
823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중4240 | 2012-11-20 | 8 |
822 |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조심2012서1447 | 2012-11-19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