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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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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31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2서3949 2012-12-03 564
830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삼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1342 2012-11-29 7
829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중1454 2012-11-26 8
828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수입이자계상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1서0718 2012-11-22 7
827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음 조심2012서0561 2012-11-21 7
826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12서2782 2012-11-21 20
825 동종업종의 수목 재고수량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중0753 2012-11-21 7
82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2중3034 2012-11-21 7
823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2중4240 2012-11-20 8
822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2서1447 2012-11-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