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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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금전거래를 배우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입출금 배우자가 실질적 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 조심2013부3027 | 2013-10-02 | 453 |
880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한다 | 조심2012광3621 | 2013-09-26 | 849 |
879 |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하우징 포함)와 토지에 정착된 폐수처리기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2중3771 | 2013-09-25 | 430 |
878 |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조심2013중2257 | 2013-09-25 | 225 |
877 |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3중0168 | 2013-09-24 | 270 |
876 | 대학생활 및 연예활동을 병행하는 등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3중1366 | 2013-09-23 | 288 |
875 | 물납대상 토지중 일부가 도로 및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3중2110 | 2013-09-09 | 142 |
874 | 청구인이 누락한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증액경정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 조심2013중0362 | 2013-07-26 | 248 |
873 | 타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득금액결정시 차감하여야 함 | 조심2012중5391 | 2013-07-05 | 124 |
872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함 | 조심2013중1621 | 2013-07-02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