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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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함 | 대법원2012두7196 | 2012-07-26 | 179 |
464 | 가공 비용에 대응하는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였다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382 | 2012-07-26 | 197 |
463 |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2012두7981 | 2012-07-26 | 193 |
462 |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시기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임 | 대법원2011두10959 | 2012-07-26 | 199 |
461 |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대법원2010두27936 | 2012-07-12 | 152 |
460 |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12두6858 | 2012-07-12 | 150 |
459 | 20년 이상 소유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은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함 | 대법원2011두31963 | 2012-07-12 | 117 |
458 | 세금계산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금의 실제거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0두2470 | 2012-07-12 | 161 |
457 |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변경된 경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 대법원2011다443 | 2012-07-12 | 6 |
456 |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대법원2012다23252 | 2012-07-12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