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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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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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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61 청구법인이 1차 기성금을 ‘터파기 완료시’청구하면 발주처는 기성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바,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조심2019중1072 2019-05-13 6
1360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 조심2019서0836 2019-05-07 47
1359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중0313 2019-04-26 57
1358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및 대표이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던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함 조심2018서4976 2019-04-23 54
1357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스스로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조심2018중0751 2019-04-18 59
1356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주식 거래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심2019광0456 2019-04-17 75
135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45 2019-04-12 64
1354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고,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중0898 2019-04-04 7
1353 청구인이 ○○○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85 2019-04-01 11
1352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지0951 2019-03-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