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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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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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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51 쟁점토지①ㆍ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 조심2019부3094 2020-03-11 12
1450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ㆍ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 조심2019구2886 2020-03-10 14
1449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조심2019서3671 2020-03-05 7
1448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2111 2020-03-03 14
1447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다거나 그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14 2020-02-28 7
1446 쟁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 조심2019서0133 2020-02-26 15
1445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651 2020-02-24 8
1444 쟁점법인이 〇〇〇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42 2020-02-18 12
14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 조심2019인2488 2020-02-12 8
1442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 조심2019중2471 2020-02-0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