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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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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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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81
감면적용대상 사업장과 비감면사업장을 각각 구분경리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이상, 비감면사업에서 세액공제는 감면사업의 세액감면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9전0360
2019-07-16
7
1380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343
2019-07-16
6
1379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과 쟁점금융기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07
2019-07-12
6
1378
당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서 1주당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는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79
2019-07-08
5
1377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796
2019-07-05
5
1376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8
2019-07-03
7
1375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에 감자를 결의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자기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399
2019-07-01
4
1374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1543
2019-06-26
6
1373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 시 출자한 20%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중4906
2019-06-26
14
1372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서4063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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