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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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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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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71
피상속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1172
2019-06-21
5
1370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71
2019-06-20
15
1369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지2015
2019-06-20
9
1368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지1077
2019-06-17
5
136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상속주택의 멸실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18서4694
2019-06-13
4
1366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18서3374
2019-06-11
6
1365
지분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간의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구3293
2019-06-05
6
1364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66
1363
쟁점출연금은 실제 지출 경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제공에 대한 개별적ㆍ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조심2019중0194
2019-05-21
72
1362
재료비 산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관0191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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