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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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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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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91 이미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어려움 조심2019서0306 2019-08-26 12
1390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2026 2019-08-21 11
1389 직전 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전전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거주기간에 포함되고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조심2019구2105 2019-08-20 9
1388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행법인에 의한 임의 무상소각, 권리 미행사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242 2019-08-12 7
138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1547 2019-08-08 8
1386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부4509 2019-08-06 12
1385 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 받은 쟁점토지를 상증세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0382 2019-07-30 7
1384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 노후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0983 2019-07-24 10
1383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조심2018중1884 2019-07-24 4
1382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한 노력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인1921 2019-07-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