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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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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11
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 만 ◎◎세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만 ◇◇세로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일 뿐만 아니라, 비록 이혼은 하였지만 자녀도 두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딸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조심2019서2193
2019-10-29
9
1410
○○○이 2016.3.17. 본점을 OO시로 이전하면서 AA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양수자인 AAA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12.1.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AAA이 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6.12.31. 현
조심2019서2197
2019-10-28
8
1409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
조심2019전1938
2019-10-24
7
1408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보다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간 자금 운용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조심2019소3092
2019-10-22
7
1407
신축병원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총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 중인 신축병원의 설계도면에 따라 과ㆍ면세 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안분계산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2174
2019-10-18
8
1406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관0062
2019-10-15
19
1405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ㆍ납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355
2019-10-10
8
1404
처분청은 청구법인, AAA, BBB 및 CCC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029
2019-10-08
10
1403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56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바, 자경 불인정을 할 수는 없음
044-414-2201
2019-10-01
5
1402
쟁점유상감자와 같이 주주간 지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각 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ㆍ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조심2018서3586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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