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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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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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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01 쟁점주식이 1회의 공매기일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인 것은 쟁점수탁공매 절차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3734 2019-09-23 18
1400 건축물을 신축하며 지급한 가액 중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의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서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임 조심2017지0826 2019-09-20 6
1399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112 2019-09-19 4
1398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조심2019관0052 2019-09-18 5
1397 쟁점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025 2019-09-10 7
1396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른 주식 특정방식을 명시적 규정 없이 계속하여 양도소계산을 위한 주식 특정방식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서1687 2019-09-10 19
1395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 및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음 조심2019부1776 2019-09-06 5
1394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569 2019-09-03 10
1393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클레임 배상 관련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800 2019-08-27 9
1392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부1546 2019-08-2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