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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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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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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31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없
조심2019중2697
2019-12-24
10
1430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조심2019서1449
2019-12-20
8
1429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
조심2019인3196
2019-12-20
6
142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와 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
조심2018서4581
2019-12-19
18
1427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조심2019부0064
2019-12-19
7
142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인3014
2019-12-17
9
1425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소3077
2019-12-10
7
1424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를 함께 고
조심2018서4770
2019-12-06
12
1423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유일한 가족관계인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296
2019-12-06
8
1422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1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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