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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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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41
맹지이기는 하나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는 점, 청구인이 묘지
조심2019전3091
2020-02-04
9
144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저작권료, 실시 보상금, 강연료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조심2019서1548
2020-01-30
11
1439
쟁점매출은 즉각적으로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의 건설현장 등 납품 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당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조심2018중4617
2020-01-29
16
1438
석유류 시장은 지원ㆍ혜택 여부, 거래가격 비교시점, 거래물량, 유통경로, 담보제공 여부 등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ㆍ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
조심2018서3840
2020-01-22
21
1437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유학을 마친 후 가업기업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업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업을 승계ㆍ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시정요
조심2018서4591
2020-01-13
12
1436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
조심2018서4264
2020-01-10
16
1435
청구인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 OOO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약 OOO원의 차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동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심2019중1016
2020-01-09
10
1434
청구인이 ○○○과 □□□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 □□□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한 청구인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조심2019서2318
2020-01-07
8
1433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손금 인정이 가능
조심2019부2098
2019-12-31
6
1432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
조심2019인2890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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