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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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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8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총준비금전입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70
2020-07-22
6
1480
○○○가 호텔과 체결한 주차시설 사용계약서 및 xx기업과 체결한 건물관리용역 계약서에도 ○○○가 20xx.x.x.부터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조심2020소018
2020-07-21
8
1479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조심2019서4379
2020-07-14
9
1478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20-07-10
16
1477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품의 실물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물품계약 및 쟁점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
조심2019중3378
2020-07-08
5
147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18.12.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1.7.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고, 2019.4.9.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조심2019전3744
2020-07-07
5
147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홍콩법인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2819
2020-07-02
6
1474
조사청은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조심2019서4395
2020-06-30
18
1473
청구인들의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심2020인0121
2020-06-25
13
1472
청구인과 ⊙⊙⊙은 1주당 매매가액 평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중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손익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서로 검증하여 동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조심2020중0413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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