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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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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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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21 청구인들이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이 건 각 계약서의 본질은 공동사업자들인 청구인들이 공유하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내어 이를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의 동업계약 조심2019서4260 2020-12-10 8
1520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중4497 2020-12-07 7
1519 처분청이 ‘원가의 6.5%’가 시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에게 쟁점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03 2020-11-27 7
151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58 2020-11-24 8
1517 이 건의 경우 타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아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인력ㆍ경비 등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에 설치ㆍ시공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을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직접 소비ㆍ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37 2020-11-23 10
1516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조심2019인4101 2020-11-20 7
1515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021 2020-11-17 8
1514 쟁점수수료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85 2020-11-10 5
1513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4.4.21. 작성하였다는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 조심2020인0029 2020-10-30 5
15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조심2020인1423 2020-10-2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