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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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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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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01 쟁점금액이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교환거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달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 조심2019중0856 2020-09-21 6
1500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조심2019광4339 2020-09-17 6
1499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68 2020-09-17 12
1498 대부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조심2019서2456 2020-09-15 6
1497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 조심2019인4272 2020-09-14 5
1496 청구법인의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27 2020-09-14 11
1495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거래한 단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서0541 2020-09-11 8
149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내용 등 이용 상황,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게 된 사유 및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65 2020-09-04 21
1493 2014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비용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세액공제 조심2019중3869 2020-09-02 8
1492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①ㆍ②매입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①ㆍ②매입처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 조심2019광2763 2020-09-0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