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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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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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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11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법인 자신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
조심2020서1796
2020-10-26
11
151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전3505
2020-10-16
5
1509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04
2020-10-15
7
1508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조심2020인1755
2020-10-14
10
1507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법문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 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쟁점포상금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
조심2020소2264
2020-10-13
9
1506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ㆍ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
조심2020서0675
2020-10-13
13
1505
쟁점특허가 ○○○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가 ○○○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24
2020-09-25
12
1504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1:1 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0701
2020-09-24
7
1503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487
2020-09-23
10
1502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전대료를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66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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