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91 ◈◈◈◈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95 2020-08-26 16
1490 쟁점금액이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조심2019서4405 2020-08-24 5
1489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ㆍ인가되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쟁점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 조심2019중3595 2020-08-21 8
1488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조심2020부0655 2020-08-21 7
1487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조심2018서0725 2020-08-20 7
1486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도 19xx.x.xx.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20xx.x.xx. 양도하였으므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조심2019광3914 2020-08-07 5
1485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28 2020-08-04 7
1484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용도구분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용도(사무실, 사원아파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 조심2019서4167 2020-08-03 14
1483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 조심2020인1233 2020-07-27 8
1482 청구인은 20xx.x.x. 일반주택임대업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20xx.x.x.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신축한 다세대주택 oo세대 중 oo세대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학교에 기숙사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일시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조심2020중0767 2020-07-2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