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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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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3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18
2021-01-12
7
1530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설비는 ‘미완성 상태’로서 그 제작 목적(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비 보완 및 개조 후에야 본격적인 강관 제품 양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O가 쟁점설비를 강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쟁점설비의 생산능력에 비해 쟁점설비
조심2019전4414
2021-01-08
9
1529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38
2021-01-06
8
1528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유학중인 둘째 아들
조심2019전4316
2021-01-05
6
15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21
2020-12-29
6
1526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상표사용료의
조심2020서0338
2020-12-22
19
1525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당수입금액을
조심2019서3775
2020-12-21
7
1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조세심판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조심2020인8026
2020-12-17
10
1523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280
2020-12-15
10
1522
이 건 선용품 거래의 초기 업무들은 OO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수행한 반면, 그 후 실제 물품이 선적하는데 필요한 수출면장ㆍ적재허가서의 신청과 수령부터 각종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ㆍ인보이스 등 거래 증빙들의 생성과 취합 및 거래대금의 수수와 지급 등 나머지 모든 업무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며 청구법
조심2019부4105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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