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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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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61
쟁점감정평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
조심2019광3299
2020-04-28
12
1460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428
2020-04-27
7
145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
조심2020부0690
2020-04-24
10
1458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588
2020-04-13
12
1457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계상하면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고, 이후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잉여금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조심2019부1607
2020-04-02
8
1456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들 부부는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4258
2020-04-01
8
1455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조심2019중1087
2020-03-30
13
1454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조심2020서0083
2020-03-27
15
1453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xㆍ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2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구1919
2020-03-25
7
145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4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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