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48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71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협약서, 재고 및 주요현황표, 물품검수증,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0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심2019서3560
2020-06-19
4
1470
청구인이 제3자 또는 수 개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43
2020-06-17
8
1469
쟁점감정가액은 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조심2020인0558
2020-06-16
5
1468
청구인은 30세 이상이고, 혼자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의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19
2020-06-10
10
1467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xx. xx. xx.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조심2020서0826
2020-06-08
4
146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장 건설공사 현장일보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매입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중3729
2020-06-03
6
1465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35
2020-05-21
10
1464
당초 콜옵션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에게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결과만 동일할 뿐 거래당사
조심2019서1946
2020-05-19
32
1463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개월 전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5%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이들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전 1개월 내 거래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조심2020서0223
2020-05-15
24
146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조심2020인0360
2020-05-06
41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