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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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제3자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계산함 | 조심2010서3736 | 2011-06-29 | 8 |
480 |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 조심2010서0915 | 2011-06-29 | 7 |
479 |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된 것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함 | 조심2010전3334 | 2011-06-28 | 6 |
478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법으로 평가함 | 조심2011중1275 | 2011-06-28 | 5 |
477 |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경우도 증여세 과세함 | 조심 2011서0061 | 2011-06-28 | 5 |
476 |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 의하면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한 231명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조합이 주택을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1서1503 | 2011-06-28 | 4 |
475 |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기에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 조심2011중0704 | 2011-06-27 | 5 |
474 |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상승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1385 | 2011-06-27 | 6 |
473 | 개인이 종중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건에 대해 종중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 조심2011전0921 | 2011-06-27 | 6 |
472 | 차량의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실제로 취득·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함 | 조심2011중1158 | 2011-06-27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