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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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쟁점농지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1전1596 | 2011-07-25 | 7 |
500 |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조심2011중2017 | 2011-07-22 | 8 |
499 | 중소기업의 범위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조심2011중2257 | 2011-07-22 | 4 |
498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2290 | 2011-07-20 | 5 |
497 | 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함. | 조심2011서2041 | 2011-07-20 | 5 |
496 | 축산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조심2011부1249 | 2011-07-19 | 286 |
495 | 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구체적 증빙이 없어 자경사실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전2200 | 2011-07-19 | 138 |
494 |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0864 | 2011-07-14 | 374 |
493 | 주민등록은 서울특별시에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구1548 | 2011-07-04 | 155 |
492 |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0661 | 2011-06-30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