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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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통매입분은 현재 까지 미분양 상태이므로 총 예정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0부2056 | 2011-08-30 | 376 |
520 | 객관적으로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조심2011서1652 | 2011-08-29 | 424 |
519 |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1605 | 2011-08-26 | 457 |
518 | 양주의 규격 및 숙성도에 따라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0398 | 2011-08-24 | 359 |
517 | 재산권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서1943 | 2011-08-24 | 4 |
516 |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서1981 | 2011-08-24 | 13 |
515 |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 | 조심2010중2785 | 2011-08-23 | 4 |
514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임 | 조심2011전0791 | 2011-08-19 | 282 |
513 |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 조심2011부1932 | 2011-08-12 | 15 |
512 |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채권 및 대여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 조심2011구1024 | 2011-08-09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