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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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세액이 경정·고지된 경우 상대방 법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 조심2010서2845 | 2011-09-23 | 5 |
530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 조심2011중2260 | 2011-09-21 | 5 |
529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직접 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조심2011부2516 | 2011-09-21 | 6 |
528 | 근로소득 발생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0506 | 2011-09-15 | 4 |
527 | 기업매각절차진행 중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2447 | 2011-09-14 | 240 |
526 |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적용 배제는 정당함(기각) | 조심2011구0621 | 2011-09-08 | 262 |
525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조심2011중2613 | 2011-09-08 | 208 |
524 |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2432 | 2011-09-06 | 601 |
523 | 회계처리하지 않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구1523 | 2011-08-31 | 272 |
522 | 부(父)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부1005 | 2011-08-31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