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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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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91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1중1737 2011-06-30 256
490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1구2008 2011-06-30 158
489 미판매한 상품권을 제외하여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1195 2011-06-30 84
488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10부3682 2011-06-30 259
487 장부기록 과정에서 매출원가 이중계상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결산조정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함 조심2010서3333 2011-06-30 438
486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시 세율은 20%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1815 2011-06-30 5
485 쟁점포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1서0576 2011-06-30 6
484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달리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조심2011중1954 2011-06-30 5
483 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조심2010전3965 2011-06-30 4
482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봉사료 계상한 것은 필요경비 불인정 조심2010서3912 2011-06-2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