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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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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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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91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1중1737
2011-06-30
256
490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1구2008
2011-06-30
158
489
미판매한 상품권을 제외하여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1195
2011-06-30
84
488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10부3682
2011-06-30
259
487
장부기록 과정에서 매출원가 이중계상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결산조정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함
조심2010서3333
2011-06-30
438
486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시 세율은 20%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1815
2011-06-30
5
485
쟁점포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1서0576
2011-06-30
6
484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달리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조심2011중1954
2011-06-30
5
483
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조심2010전3965
2011-06-30
4
482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봉사료 계상한 것은 필요경비 불인정
조심2010서3912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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