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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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7882 | 2011-04-28 | 11 |
264 | 가공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대법원2008두12931 | 2011-04-28 | 4 |
263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위업이 없고, 양도청구권의 소득이 확정되어 귀속되었음 | 대법원2010두27622 | 2011-04-28 | 10 |
262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 대법원2011두136 | 2011-04-25 | 7 |
261 |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대법원2009두18165 | 2011-04-14 | 5 |
260 |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 부존재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대법원2010두28212 | 2011-04-14 | 6 |
259 | 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6735 | 2011-04-14 | 5 |
258 |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대법원2010두10396 | 2011-04-14 | 5 |
257 |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4452 | 2011-04-14 | 11 |
256 |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대법원2010두9808 | 2011-04-14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