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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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1378 | 2011-10-13 | 9 |
354 |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0두12903 | 2011-10-13 | 4 |
353 |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대법원2009두22270 | 2011-11-13 | 3 |
352 |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대법원2009두17575 | 2011-10-13 | 166 |
351 |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 | 대법원2009두24122 | 2011-10-13 | 266 |
350 | 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 대법원2008두21713 | 2011-10-13 | 213 |
349 |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1378 | 2011-10-13 | 178 |
348 |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0두12903 | 2011-10-13 | 270 |
347 |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대법원2009두22270 | 2011-10-13 | 257 |
346 |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에는 국내거래도 포함됨 | 대법원2009두15357 | 2011-10-13 |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