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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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대행사업비 전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됨 | 대법원2008두12986 | 2011-05-13 | 344 |
274 | 엔화스왑예금계약의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대법원2010두3961 | 2011-04-28 | 316 |
273 | 기한내 주식을 미상장한 경우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09두3842 | 2011-04-28 | 122 |
272 |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29260 | 2011-04-28 | 293 |
271 |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상 유류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 대법원2010두28076 | 2011-04-28 | 135 |
270 |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26025 | 2011-04-28 | 4 |
269 |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16622 | 2011-04-28 | 9 |
268 |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15056 | 2011-04-28 | 9 |
267 |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9229 | 2011-04-28 | 10 |
266 |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대법원2009두11539 | 2011-04-28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