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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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 | 대법원2011두10461 | 2011-08-25 | 5 |
324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10010 | 2011-08-25 | 5 |
323 |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함 | 대법원2011두10652 | 2011-08-25 | 6 |
322 |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 | 대법원2011두11747 | 2011-08-25 | 4 |
321 |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 대법원2011두9010 | 2011-08-25 | 7 |
320 |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 대법원2011두9775 | 2011-08-19 | 4 |
319 |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대법원2011두11297 | 2011-08-18 | 9 |
318 |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9737 | 2011-08-18 | 8 |
317 |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11두14142 | 2011-08-17 | 7 |
316 | 수회에 걸쳐 동일사유로 재심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각하함 | 대법원2011재두94 | 2011-07-28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