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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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휴게소 등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함 | 대법원2008두18939 | 2011-06-30 | 6 |
294 |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7816 | 2011-06-30 | 9 |
293 |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대법원2011두6356 | 2011-06-30 | 11 |
292 | 부과처분의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08두9584 | 2011-06-30 | 8 |
291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11두5889 | 2011-06-30 | 5 |
290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함 | 대법원2010두20140 | 2011-06-24 | 4 |
289 |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 대법원2010두2081 | 2011-06-24 | 5 |
288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임 | 대법원2008두20871 | 2011-06-24 | 6 |
287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대법원2008두4237 | 2011-06-24 | 4 |
286 |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대법원2011두6929 | 2011-06-2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