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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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벌금도 납부한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심사소득2011-0044 | 2011-06-30 | 42 |
271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안됨 | 심사부가2011-0059 | 2011-06-30 | 60 |
270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심사소득2011-0057 | 2011-06-30 | 637 |
269 | 여관건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임 | 심사양도2011-0138 | 2011-06-30 | 69 |
268 | 토지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단순한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임 | 심사양도2011-0098 | 2011-06-30 | 36 |
267 |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심사부가2011-0046 | 2011-06-30 | 1,311 |
266 | 판권을 가지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됨 | 심사부가2011-0060 | 2011-06-27 | 72 |
265 | 실질공급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 심사소득2011-0045 | 2011-06-27 | 312 |
264 | 객관적 증빙의 제시없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심사양도2011-0109 | 2011-06-27 | 36 |
263 | 부외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법인2011-0015 | 2011-06-2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