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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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 심사기타2011-0029 | 2011-07-25 | 4 |
291 |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은 심사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 심사기타2011-0030 | 2011-07-25 | 2 |
290 | 농민에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심사양도2011-0065 | 2011-07-22 | 83 |
289 | 매출누락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 심사소득2011-0039 | 2011-07-22 | 322 |
288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 심사부가2011-0065 | 2011-07-18 | 255 |
287 |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것은 잘못임 | 심사소득2011-0049 | 2011-07-18 | 80 |
286 | 특성이 유사한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 심사상속2011-0012 | 2011-07-15 | 52 |
285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게는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1-0062 | 2011-07-15 | 249 |
284 |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 중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심사법인2010-0047 | 2011-07-15 | 1,254 |
283 | 기획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1-0066 | 2011-07-15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