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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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직접적인 양도가액 입증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간접적 정황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 | 심사양도2011-0269 | 2012-04-06 | 6 |
| 444 |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 불가능함 | 심사부가2012-0005 | 2012-04-06 | 6 |
| 443 |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2-0014 | 2012-04-06 | 8 |
| 442 | 의제취득일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함 | 심사양도2012-0006 | 2012-03-30 | 585 |
| 441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증여2011-0087 | 2012-03-30 | 965 |
| 440 |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었다면 법인이 시공한 것임 | 심사법인2012-0002 | 2012-03-30 | 307 |
| 439 | 건축공사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양도2012-0024 | 2012-03-30 | 403 |
| 438 |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2-0013 | 2012-03-26 | 304 |
| 437 |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심사부가2012-0010 | 2012-03-23 | 443 |
| 436 |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 심사양도2012-0008 | 2012-03-23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