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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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사례) | 대법원2008두8499 | 2012-01-19 | 310 |
394 |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2011두22983 | 2012-01-12 | 117 |
393 |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11두22150 | 2012-01-12 | 69 |
392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대법원2011두22044 | 2012-01-12 | 57 |
391 |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 대법원2011두22921 | 2012-01-12 | 57 |
390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법원2011두22211 | 2011-12-27 | 89 |
389 |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10두19300 | 2011-12-22 | 55 |
388 |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2647 | 2011-12-22 | 57 |
387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22075 | 2011-12-22 | 101 |
386 |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대법원2011두9720 | 2011-12-22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