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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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법원2011두26015 | 2012-02-23 | 6 |
404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11다82360 | 2012-02-23 | 9 |
403 | 조세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이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0두10907 | 2012-02-16 | 334 |
402 |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 | 대법원2010두9297 | 2012-02-09 | 155 |
401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 대법원2010두19393 | 2012-01-27 | 274 |
400 |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할 수 없음 | 대법원2011두21959 | 2012-01-26 | 159 |
399 |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대법원2011두23443 | 2012-01-26 | 185 |
398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음 | 대법원2010두3763 | 2012-01-26 | 170 |
397 |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항고대상이고, 원천징수 무납부 납세고지는 항고대상(불복대상) 아님 | 대법원2009두14439 | 2012-01-26 | 250 |
396 | 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대법원2011두14579 | 2012-01-26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