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29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61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95
2022-03-15
6
1660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악용의 소지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547
2022-03-14
8
1659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AAA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6710
2022-03-14
17
1658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4587
2022-03-08
8
1657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1377
2022-03-08
8
1656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454
2022-03-07
8
1655
쟁점부동산과 낙찰부동산은 같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여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6035
2022-03-07
7
1654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없으므로 쟁점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1지2050
2022-03-07
12
1653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1716
2022-02-28
6
1652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225
2022-02-22
6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