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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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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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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5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833
2023-05-10
15
1750
자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조심2021서6033
2023-05-10
16
1749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05
2023-05-10
6
1748
청구법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 기간 이내인 2021년 9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부6032
2023-05-10
10
1747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인척으로 변경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조심2021중3652
2023-05-10
15
1746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전6463
2023-05-10
8
1745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조심2022인6701
2023-05-10
7
1744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조심2021서2878
2023-05-10
9
1743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조심2021광5780
2023-05-10
7
1742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62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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