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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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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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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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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31
쟁점판결에 의하면 2014.0.00.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2013.0.0.자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000,000,000원 중 일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발행에 해당하지 아
조심2022전6363
2022-10-19
8
1730
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2557
2022-10-18
14
1729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1787
2022-10-18
13
1728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 ~ 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
조심2022부6572
2022-10-13
9
1727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2인6177
2022-10-12
8
1726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2서5668
2022-10-07
7
1725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2서2305
2022-09-30
8
1724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90
2022-09-29
8
172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817
2022-09-29
8
1722
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심2022서632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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