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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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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81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에 관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6899
2022-06-08
10
1680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269
2022-06-02
23
1679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금원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소1809
2022-05-31
11
1678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없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법인의 가공인건비가 201x년에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4924
2022-05-30
12
1677
청구인이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유사①ㆍ②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참고하게 된 경위 및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봄은 부당함
조심2021소6792
2022-05-25
8
1676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205
2022-05-12
25
1675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757
2022-05-12
9
1674
쟁점토지가 2015년부터 ○○○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배척하는 처분청의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 ~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과 다르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1서6845
2022-05-10
14
167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836
2022-05-03
8
1672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함
조심2021서0914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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