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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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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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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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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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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41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중6886
2023-05-10
9
1740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43
2022-11-08
37
1739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처
조심2022전5911
2022-11-07
11
1738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3
2022-11-03
6
173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1
2022-11-02
8
1736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12
1735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①전입신고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조심2022서0052
2022-10-27
12
1734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04
2022-10-20
9
1733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조심2022중2871
2022-10-20
11
1732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21전575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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