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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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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6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것은 장기할부조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전2882
2011-12-15
6
660
조세감면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조심2011중3443
2011-12-15
6
659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1전2360
2011-12-14
5
658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1서2986
2011-12-13
6
657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1서1763
2011-12-13
19
656
폐업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없어도 경정청구 가능함
조심2011부3067
2011-12-08
7
655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민사소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임
조심2010서3548
2011-12-08
8
65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말·체험농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1부3352
2011-12-08
5
653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운영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전2860
2011-12-07
5
652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등 여러 정황상 증여세를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1중3800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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