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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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경작 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채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조심2011구5050 | 2012-03-08 | 6 |
710 |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조심2011중4828 | 2012-03-07 | 6 |
709 | 특수관계 없는 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인수된 청구법인의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2610 | 2012-03-06 | 7 |
708 | 비교대상업체들의 일일 최고 시세가를 고금매입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은 실지조사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서0458 | 2012-03-05 | 7 |
707 | 법 개정 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조심2011부1832 | 2012-02-29 | 7 |
706 | 선급비용인 제수당 중 장례서비스 제공시 지출되는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은 이를 재조사하여 지출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함 | 조심2011구1893 | 2012-02-28 | 5 |
705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0서1763 | 2012-02-28 | 12 |
704 | 매도법인의 부채상환 압박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순자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0서3619 | 2012-02-28 | 5 |
703 |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1중5079 | 2012-02-28 | 5 |
702 | 차용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1전5017 | 2012-02-23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