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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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님 | 조심2011광1997 | 2012-03-20 | 576 |
720 |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서0668 | 2012-03-16 | 223 |
719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일반공모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조심2012서0279 | 2012-03-14 | 497 |
718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조심2012서0397 | 2012-03-14 | 235 |
717 |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2528 | 2012-03-13 | 187 |
716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2서0448 | 2012-03-12 | 354 |
715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평가시 결산 미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도 감안하여야 함 | 조심2012중0038 | 2012-03-12 | 9 |
714 |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1부3070 | 2012-03-09 | 8 |
713 |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조심2011광2854 | 2012-03-08 | 9 |
712 |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 | 조심2010서1154 | 2012-03-08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