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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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공개입찰 방식의 제3자 취득을 전제로 임의 감액(30%)한 감정가액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토지 매매거래시 적용될 수 없음 | 조심2011구4754 | 2012-01-02 | 188 |
670 | 개인소유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0767 | 2011-12-30 | 387 |
669 | 중국정부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함 | 조심2011구2862 | 2011-12-30 | 220 |
668 |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 수령 후 16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함 | 조심2011부3486 | 2011-12-30 | 245 |
667 | 현물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30% 할증평가)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구1604 | 2011-12-28 | 602 |
666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의 기산일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조심2011전3824 | 2011-12-27 | 194 |
665 |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1중3135 | 2011-12-23 | 446 |
664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함 | 조심2011광3079 | 2011-12-21 | 154 |
663 |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조심2011부3738 | 2011-12-20 | 686 |
662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이 속하는 직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함 | 조심2011전2520 | 2011-12-19 | 6 |